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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0 15:27
글쓴이 :
개혁주의
조회 : 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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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명 후 두가지 길을 보고 있다.
하나는 다른 교회의 그들처럼 사회법에 '가처분'소송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회에는 노회, 총회등 상위기관에 관련 법이 있다.
가장 빠른 것은 선행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늦게 도착한다.
두번째 방법은 별로 생각하는 인사가 없다.
그렇다면 우린 두번째 방법으로 가보려 한다.
아직은 울타리 안에서 해보고 싶은 고집같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믿는다.
노회에 '소원사유서'를 어제 발송했으니 오늘 즘이면 받을 것이다.
이번 임시노회가 있다하니 우리가 올린 내용이 상정이 될지 의문이다.
또 그때처럼 서류가 틀렸다느니 안된다느니 해볼 것인지 친철하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해서 성도의 사유를 받아 줄지 또 지켜볼 것이다.
일단 이를 통해 교회의 출입은 문제 없을 것이라 믿는다.
어제 총회 전권위의 어른 목사님들께도 해당 '소원사유서'를 보여드렸더니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회에서는 이제 어쩔 것인가 싶다.
교인이 아니라 했으나 상위기관에 항소한 상태이며 이는 아직 그 직을 그대로 유지되고 최종 결정이
날때까지는 유보되는 것인데 말이다.
아직은 울타리 안에서 싸울 것이다.
아직은 그렇다.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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