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27 23:09
2013년 12월 27일 교단수호를 위한 호소문 (2) - 교단 모 목사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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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개혁주의
조회 : 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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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수호를 위한 호소문.doc (36.0K) [0] DATE : 2013-12-27 23:10:54 |
교단수호를 위한 호소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양대 신문에 게제 된 성명서(2013.12.19)에 서울남노회가 행정미숙으로 인해 징계를 통한 신변처리를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이 사건에 관해 개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행정 건(석원태 목사 해 교회 원로목사 사임 청원의 건)은 총회 회의록검사위원회(2013. 12. 5)에서 이미 검사한 결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법적 효력 문제는 접수된 안건을 가결함과 동시에 석원태 목사는 해 교회 원로 목사직에서 해임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원들 간에 사임이냐 해임이냐고 하는 수치스런 문제로 계속해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고 하기에, 본 회의록검사위원회에서는 ‘해 노회회의록에 경향교회 당회장 석기현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석원태 목사 해 교회 원로목사 사면 허락의 건’은 받기로 하되, 정치문답조례 제330문에 의거 석원태 목사는 해 교회 원로목사직에서 해제(解除)됨을 가결하다‘로 수정하여 기록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이 안건을 행정미숙처리로 삼아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석원태 목사에게 부도덕한 행위와 교단분열사주 죄를, 석기현 목사에게는 교단분열을 획책한 것으로 단죄하여 총회규칙 제20조에 의거 제명처분을 한 후 이것도 모자라 2013년 12월 19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양대 신문에 성명서를 게재를 했다.
이는 비 성경적이요 신앙적이며 반고소정신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통탄스런 작태였다.
작금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석원태 목사에게 부도덕한 행위와 교단분열사주 죄를, 석기현 목사에게는 교단분열을 획책한 죄를 물어 제명한 것은 교권과 불법에 의한 것으로, 교단을 분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단을 사랑하는 다수의 목사와 장로들과 성도들은 총회운영회가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결의한 일이 불법이요 비 신앙적인 작태(作態)이었음을 밝혀드리오며 이에 관계된 총회임원들은 총회 전국교회 앞과 한국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促求) 하는 바이다.
중부노회 목사 간담회 및 기도회(2013년 12. 20. 성광교회당)에서 교단 총무 김장진 목사, 총회 서기 이성용 목사, 중부노회장 김실구 목사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총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전권위원회)가 작금에 저지른 일들이 불법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혀졌다.
총회운영위원회가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무소불위의 교권을 행사하여 불법을 자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히고자 한다.
첫째, 총회운영위원회가, 서울남노회에서 석원태 목사 원로목사 사임 건을 가결한 건이 행정미숙으로 잘못 처리되었다고 간주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안건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무지의 소치이며, 곧 불법이다.
총회회의록 검사위원회(2013. 12. 5/강구원(장) 목사, 안흥수(서기,회계)목사, 서상일 목사, 홍록두 목사, 이무영 목사, 박창환 목사, 천환 목사, 이현상 목사, 김장진 목사, 송병국 목사, 이용백 목사, 이성용 목사(참석자). 김태윤 목사(불참자) 가 고려신학교아카데미캠퍼스(파주) 교수 회의실에서 소집되어 회의록을 검사한 결과
서울남노회에서 석원태 목사 원로 목사의 사임 처리 건에 관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문제를 놓고 ‘사임이냐? 해임이냐?’고 하는 상충된 의견이 있다는 말을 듣고, 총회회의록 검사위원회에서는 “경향교회 당회장 석기현 목사가 청원한 석원태 목사 해 교회 원로목사 사임 청원 허락의 건”은 받되, 정치문답조례 제330문에 의거 석원태 목사가 해 교회 원로목사직에서 해제(解除)됨을 가결하다“로 수정하여 기록토록 지시한 비 있다.
노회에 상정된 안건을 노회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총회회의록검사위원회에서 확인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에서는 이를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여 총회운영위원회가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사건을 배정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전권을 준 것 자체가 무지의 소치요 불법인 것입니다.
둘째, 석원태 목사, 석기현 목사를 단죄하여 제명하는 절차가 불법임이 밝혀졌다.
특별위원회(전권위원회)가 두 목사를 단죄하여 제명하기 전에, 권징조례 제4장 제20조 1항, 제21조에 의거, 치리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10일 전에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내야 하며, 1차 출석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천연적(天然的) 사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조례 제4장 제34조, 39조, 47조에 의거 시벌하겠다고 밝혀야 하며, 피고가 두 번의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대신 변호할 자를 선정하여 변호를 들은 후 판결토록 해야 하는 헌법의 가르침이다. 물론 특별위원회 조직 자체부터가 불법이지만, 또한 이 특별위원회가 석원태 목사, 석기현 목사를 단죄하여 제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총회 총무 김장진 목사, 총회 서기 이성용 목사, 중부노회장 김실구 목사에게 이런 적법적 절차를 밟았느냐고 물었으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단죄하여 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슨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특별위원회(전권위원)는 무소불위의 교권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서울남노회 제117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결의한 안건을 불법으로 단죄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교회정치 12장 노회 제58조 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하면,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시일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 제62조 노회 회집에 의하면,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히 긴급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목사 2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2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할 사건과 회집할 일자를 7일 전으로 관내 각 목사와 각 총대 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에 기재된 사건만 결의한다. 로 되어 있다.
총회 서기 이성용 목사에게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것은, 임시노회 일자, 장소, 안건 가결 절차가 모두 적법했다. 그러나 총회가 서울남노회 임시노회의 결의를 불법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서울남노회장 김길곤 목사가 총회운영위원들로부터 임시노회 때 노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시노회 때 교단탈퇴를 결의하였으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가당치 않은 생트집이며 무지의 소치인 것이다. 이유는, 임시노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때 노회장이 임의로 단독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노회원들에 의해 가결되는 것이 헌법의 가르침이다.
노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건에 대해 회장이 동의와 제청을 받은 후 표결에 붙여 탈퇴하자고 하는 안에 과반 수 이상이 넘었다면 적법하게 가결이 된 것이다(교회정치 제11장 제53조). 해 교회가 교단 탈퇴 건의 표결에서 42대 10의 압도적인 수로 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가 서울남노회 임시노회의 가결에 대해 불법으로 몰아 단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넷째, 경향교회가 당회를 소집하여 적법하게 안건을 가결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교단분열을 획책한 것으로 단죄하여 석기현 목사를 제명한 것이 불법이다.
교회정치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에 의하면,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중생된 신자의 성경적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했고, 제2조 교회의 자유 제1항에는 전조에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한 예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회는 경향교회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권에 관해 속박을 가하며, 이미 서울남노회가 적법하게 처리한 안건을 행정미숙으로 몰아 시벌하려고 달려드는 불법적 처사를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임시당회를 열어 교권행사를 통한 불법을 자행하는 총회로부터 교회가 탈퇴하기 위해 당회를 열어 적법하게 가결한 것이 어찌 불법당회요 교단분열 획책이며 부도덕한 일이란 말인가?
목사를 소환하여 소명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주지 않고 목사를 교단분열을 획책하는 자로 몰아 단죄를 한 후 제명을 한 것이 교단과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작태요 불법이라는 것이다.
서울남노회 제117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회원 이상집 목사로 하여금 교단탈퇴 건을 가결하기 전에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했다고 하였으나, 전권위원회 자체가 교권과 불법에 의해 조직된 위원회로 노회의 결의를 막을 권한 자체가 전혀 없으며, 전권위원도 아닌 목사에게 전권위원회 결정을 급박하게 전달한 것 자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
충정 된 마음으로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이제라도 교단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면 총회임원들은 불법을 자행한 일에 관해 인정을 하고 해벌을 한 후 교단전국 교회와 한국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 줄 것을 간곡(懇曲)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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