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료

 
작성일 : 13-12-27 23:09
2013년 12월 27일 교단수호를 위한 호소문 (2) - 교단 모 목사님 작성
 글쓴이 : 개혁주의
조회 : 11,930  
   교단수호를 위한 호소문.doc (36.0K) [0] DATE : 2013-12-27 23:10:54
교단수호를 위한 호소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양대 신문에 게제 된 성명서(2013.12.19)에 서울남노회가 행정미숙으로 인해 징계를 통한 신변처리를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이 사건에 관해 개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행정 건(석원태 목사 해 교회 원로목사 사임 청원의 건)은 총회 회의록검사위원회(2013. 12. 5)에서 이미 검사한 결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법적 효력 문제는 접수된 안건을 가결함과 동시에 석원태 목사는 해 교회 원로 목사직에서 해임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원들 간에 사임이냐 해임이냐고 하는 수치스런 문제로 계속해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고 하기에, 본 회의록검사위원회에서는 ‘해 노회회의록에 경향교회 당회장 석기현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석원태 목사 해 교회 원로목사 사면 허락의 건’은 받기로 하되, 정치문답조례 제330문에 의거 석원태 목사는 해 교회 원로목사직에서 해제(解除)됨을 가결하다‘로 수정하여 기록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이 안건을 행정미숙처리로 삼아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석원태 목사에게 부도덕한 행위와 교단분열사주 죄를, 석기현 목사에게는 교단분열을 획책한 것으로 단죄하여 총회규칙 제20조에 의거 제명처분을 한 후 이것도 모자라 2013년 12월 19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양대 신문에 성명서를 게재를 했다. 

이는 비 성경적이요 신앙적이며 반고소정신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통탄스런 작태였다.

 작금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석원태 목사에게 부도덕한 행위와 교단분열사주 죄를, 석기현 목사에게는 교단분열을 획책한 죄를 물어 제명한 것은 교권과 불법에 의한 것으로, 교단을 분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단을 사랑하는 다수의 목사와 장로들과 성도들은 총회운영회가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결의한 일이 불법이요 비 신앙적인 작태(作態)이었음을 밝혀드리오며 이에 관계된 총회임원들은 총회 전국교회 앞과 한국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促求) 하는 바이다.
 
 중부노회 목사 간담회 및 기도회(2013년 12. 20. 성광교회당)에서 교단 총무 김장진 목사, 총회 서기 이성용 목사, 중부노회장 김실구 목사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총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전권위원회)가 작금에 저지른 일들이 불법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혀졌다.
 
총회운영위원회가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무소불위의 교권을 행사하여 불법을 자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히고자 한다.

 
첫째, 총회운영위원회가, 서울남노회에서 석원태 목사 원로목사 사임 건을 가결한 건이    행정미숙으로 잘못 처리되었다고 간주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안건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무지의 소치이며, 곧 불법이다.
 
 총회회의록 검사위원회(2013. 12. 5/강구원(장) 목사, 안흥수(서기,회계)목사, 서상일 목사, 홍록두 목사, 이무영 목사, 박창환 목사, 천환 목사, 이현상 목사, 김장진 목사, 송병국 목사, 이용백 목사, 이성용 목사(참석자). 김태윤 목사(불참자) 가 고려신학교아카데미캠퍼스(파주) 교수 회의실에서 소집되어 회의록을 검사한 결과
서울남노회에서 석원태 목사 원로 목사의 사임 처리 건에 관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문제를 놓고 ‘사임이냐? 해임이냐?’고 하는 상충된 의견이 있다는 말을 듣고, 총회회의록 검사위원회에서는 “경향교회 당회장 석기현 목사가 청원한 석원태 목사 해 교회 원로목사 사임 청원 허락의 건”은 받되, 정치문답조례 제330문에 의거 석원태 목사가 해 교회 원로목사직에서 해제(解除)됨을 가결하다“로 수정하여 기록토록 지시한 비 있다.

노회에 상정된 안건을 노회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총회회의록검사위원회에서 확인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에서는 이를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여 총회운영위원회가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사건을 배정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전권을 준 것 자체가 무지의 소치요 불법인 것입니다.

 
둘째, 석원태 목사, 석기현 목사를 단죄하여 제명하는 절차가 불법임이 밝혀졌다.
 
 특별위원회(전권위원회)가 두 목사를 단죄하여 제명하기 전에,  권징조례 제4장 제20조 1항, 제21조에 의거, 치리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10일 전에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내야 하며,  1차 출석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천연적(天然的) 사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조례 제4장 제34조, 39조, 47조에 의거 시벌하겠다고 밝혀야 하며, 피고가 두 번의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대신 변호할 자를 선정하여 변호를 들은 후 판결토록 해야 하는 헌법의 가르침이다. 물론 특별위원회 조직 자체부터가 불법이지만, 또한 이 특별위원회가 석원태 목사, 석기현 목사를 단죄하여 제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총회 총무 김장진 목사, 총회 서기 이성용 목사, 중부노회장 김실구 목사에게 이런 적법적 절차를 밟았느냐고 물었으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단죄하여 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슨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특별위원회(전권위원)는 무소불위의 교권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서울남노회 제117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결의한 안건을 불법으로 단죄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교회정치 12장 노회 제58조 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하면,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시일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 제62조 노회 회집에 의하면,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히 긴급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목사 2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2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할 사건과 회집할 일자를 7일 전으로 관내 각 목사와 각 총대 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에 기재된 사건만 결의한다. 로 되어 있다.
 
총회 서기 이성용 목사에게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것은, 임시노회 일자, 장소, 안건 가결 절차가 모두 적법했다. 그러나 총회가 서울남노회 임시노회의 결의를 불법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서울남노회장 김길곤 목사가 총회운영위원들로부터 임시노회 때 노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시노회 때 교단탈퇴를 결의하였으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가당치 않은 생트집이며 무지의 소치인 것이다. 이유는, 임시노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때 노회장이 임의로 단독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노회원들에 의해 가결되는 것이 헌법의 가르침이다.
노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건에 대해 회장이 동의와 제청을 받은 후 표결에 붙여 탈퇴하자고 하는 안에 과반 수 이상이 넘었다면 적법하게 가결이 된 것이다(교회정치 제11장 제53조). 해 교회가 교단 탈퇴 건의 표결에서 42대 10의 압도적인 수로 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가 서울남노회 임시노회의 가결에 대해 불법으로 몰아 단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넷째, 경향교회가 당회를 소집하여 적법하게 안건을 가결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교단분열을 획책한 것으로 단죄하여 석기현 목사를 제명한 것이 불법이다.
 
  교회정치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에 의하면,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중생된 신자의 성경적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했고, 제2조 교회의 자유 제1항에는 전조에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한 예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회는 경향교회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권에 관해 속박을 가하며, 이미 서울남노회가 적법하게 처리한 안건을 행정미숙으로 몰아 시벌하려고 달려드는 불법적 처사를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임시당회를 열어 교권행사를 통한 불법을 자행하는 총회로부터 교회가 탈퇴하기 위해 당회를 열어 적법하게 가결한 것이 어찌 불법당회요 교단분열 획책이며 부도덕한 일이란 말인가?
목사를 소환하여 소명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주지 않고 목사를 교단분열을 획책하는 자로 몰아 단죄를 한 후 제명을 한 것이 교단과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작태요 불법이라는 것이다.
 
서울남노회 제117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회원 이상집 목사로 하여금 교단탈퇴 건을 가결하기 전에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했다고 하였으나, 전권위원회 자체가 교권과 불법에 의해 조직된 위원회로 노회의 결의를 막을 권한 자체가 전혀 없으며, 전권위원도 아닌 목사에게 전권위원회 결정을 급박하게 전달한 것 자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


충정 된 마음으로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이제라도 교단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면 총회임원들은 불법을 자행한 일에 관해 인정을 하고 해벌을 한 후 교단전국 교회와 한국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 줄 것을 간곡(懇曲)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12월 27일

다비드 13-12-27 23:41
 
어이가 없네요
아직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고 있는듯 하네요.....
죄가 눈을 가리웠는지.......
백향목 13-12-28 00:44
 
교단 수호를 위한 호소문을 보내신 목사님 실명을 밝히실 수는 없는지요.
혹시 13년전 조석연 목사님의 재판을 담당하셨던, 당시 재판국장인 김00목사님 아닌가요?
     
개혁청년 13-12-28 00:48
 
중부노회 ㅅ목사님으로 알고있습니다.
          
개혁경향 13-12-28 15:35
 
할배와 아주 가까운 측근입니다.

중부노회 ㅅ 목사 라면 ...군포에 있는 ㅅㅇ 교회 서 ㅅㅇ 목사 로 추정됩니다.
대광교회박… 13-12-28 00:51
 
하나님 앞에 충정된 마음으로 제안을 한 것인가요? 누구를 위한 충정인가요?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총회임원 뿐인가요? 뜬금없는 교단소식에 마음에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하 글은 위 목사님의 글을 읽고 느낀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의 글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교회 정치와 법률에 의한 결과만을 정의라고 생각되게 합니다.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나서는 교단의 목사님들을 포기시키고 현실에 묶어두시기 위해 쓴 글처럼 느껴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저는 적법이냐 불법이냐 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간절히 사랑함에서 나온 행동이냐, 아니냐 에 대한 진위가 훨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문제로 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ㅡ.ㅡ;) 이런 상황은 정말 힘들고 곤고한데 말입니다.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상황들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단내 혼란과 사건들은
누군가의 연구를 통해 작성해 놓은 "위기대응매뉴얼/시나리오/단계별대응방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년간의 사건들을 통해 이 시나리오들은 보완되어 왔고, 문서화 되지 않았더라도
누구의 머리속에는 그 수순이 정해져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2000년대 있었던 사건들, 그후 수많은 목사님들의 제명사건 그리고 벌어진 사건학습에 의한 대응 방안 보완
개혁하라 홈페이지에 대한 대응, 당회원들이 문제제기시의 대응, 교단 목사님들의 문제제기시의 대응
큰 틀에서의 대응방안이 있고, 세부적인 대응방안들이 적용되는 것중에 하나가 이번 남노회 사건이고
남노회 소속된 다른 교회, 교단의 모든 교회까지 해를 입혀도 괜찮다는...대응철학...대박사건이죠!
그리고 남탓! 남탓! 또 남탓!
그리고 물타기! 물타기! 또 물타기!
마지막으로 모르쇠로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기!

(노회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남노회의 작은 교회소속된 저로서는 너무 속상하고. 서글프네요.)
 그래도 모교회인 경향교회에서 우리교단을 이끌어 준것에 대한 감사는 잊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끌고 버티기 단계에 돌입되어 있어서 지루한 싸움이 지속될텐데... 반고소라는 타이틀은 흔히 말하는 신의 한수가 되어 우리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도 이문제에 대한 답을 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ㅡ.ㅡ ;

포기할 것이냐, 말것이냐, 내 인생을 여기에 걸것이냐, 말것이냐 ...

어쨌든 개혁하시려분들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며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여 개혁과 보수가 주님의 사랑안에 융합하여 세계를 받은 교회, 고려교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혁주의 13-12-28 01:45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의 한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벧오돔의 축복이 지나가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빗장이 풀린다면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은 모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단과 그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오.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오.
다비드 13-12-28 09:35
 
이 글을 쓴 목사님은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본질은간과한채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참 한심하네요
참친구 13-12-28 09:54
 
교회법에 대하여는 많이 아시는듯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대하여는 무지하신듯 합니다.
달을 보라고 했더니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시고 왈가왈부하시네요.
소망 13-12-28 23:34
 
진실을 바로보지 못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사자 13-12-29 09:00
 
저 글을 자세하게 보세요!
사건의 본질은 모두 감추고, 죄 값을 지려는 회개의 여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법을 운운하고 있는 저 글을 쓴 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심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양심은 죽이고,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형태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어찌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자기들의 불법적인 남노회 처리나, 죄인에 대한 애매모호한 처리를 해 놓고도 오히려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허구적으로 적용하려는 저들의 악랄한 자태입니다.
저 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죄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려는 그 처절한 모습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사자 13-12-29 09:21
 
저 글을 쓴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 교단을 망치게 한 일등 공신들의 수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할배)을 입맛에 맞도록 법을 불법적으로 적용(사례:  조 석연 목사, 신 선철 목사, 기ㅇㅇ 교수, 정ㅇㅇ교수, 김ㅇㅇ교수를 몰아 낼 때 쓰던 수법)하는데 일등 공신들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말씀중심의 개혁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여태 인본주의 극치를 달려온 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총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불법성을 주장하다니 어불성설입니다.
스승을 우상상화 하고, 절대화한 그 죄성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두 번씩이나 그 스승의 죄를 적당하게 마무리하려고 한 그 작태가 작금의 사건들의 원인임을 감추고, 무엇을 호소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호소문을 써야죠!
백향목 13-12-29 16:12
 
닉네임 사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사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이지요?                        사건의 본질을 바로 알고 교단 수호를 위한 호소문을  내야 하지요?
아마 과거 13년전 고려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당시 교단 2인자 였던, 조석연 목사의 제명(2000.12.14) 처리를 불법적으로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함으로 원인무효(2001.1.19)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라고 한 고려총회 재판국원 서00목사 인것 갔습니다. 총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목사는, 당연히 공의로운 고려교단에서 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