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11 19:11
전국에 계신 동역자 여러분께-2 (총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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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개혁주의
조회 : 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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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신 동역자 여러분께-2
(서상일목사 외 15인의 호소문에 대한 총회 입장 표명)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총회 산하의 전국교회와 동역자님들 위에와 섬기시는 교회위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에서는 며칠 전 총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서신을 드리게 된 것은 서상일목사 외 15인의 호소문이 전국교회에 발송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기에서 자주 편지가 오니 정말 짜증나시지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현 상황을 바르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기에 불가불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단 파수를 위한 서상일 목사 외 15인의 호소문에서 적법을 불법으로 불법을 적법으로 보는 내용을 확인하고, 호소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오해할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교단수호를 위한 호소라는 충정을 이해하며 이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1. 행정미숙으로 잘못 처리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안건에 개입했다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호소문 제1쪽 첫째항)
1) 서울남노회의 행정미숙은 사건 발단의 원인이고, 총회 회의록 검사위원회의 잘못된 지시는 사건 확대의 발단입니다. 2013년 10월 서울남정기노회시 석원태 목사 해임처리 건에 대하여, 석기현 목사가 해임처리가 아닌 사임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 문제의 불씨입니다.
사임결의로 해직된 것은 당사자의 의사 결정을 존중한 경우이고, 해임결의로 해직된 것은 당사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자격이 박탈된 것을 의미하므로 명백히 그 의미가 다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기현 목사가 해임처리가 아닌 사임처리를 굳이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의 불씨는 2013년도 9월 24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여 총회회의록 검사위원회는 단지<석원태 목사가 해 교회 원로 목사직에서 해제됨을 가결하다.>로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문구 수정의 내용은 사면으로 해제된 것인지, 해임으로 해제된 것인지 결의내용이 없으며,그 직에서 해제됨은 결의(사면처리, 해임처리)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제됨을 가결하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며, <해 교회 원로 목사직 해임을 가결하다>로 함으로써, 그 직에서 해제된 사유가 당사자의 과실에 있음을 알게 해야 함에도 수정지시 내용조차도 바르지 못하였음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그러나 이러한 수정도 불가한 것이 2013년도 10월 정기노회에서 해임처리를 반대하는 석기현 목사와 다수의 힘으로 사임처리를 결의함으로써 문제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간과하였고, 이에 대한 항의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노회의 재 결의 대신 회의록 수정을 지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 총회회의록 검사위원회(서상일 목사 홍록두 목사 외 11인)의 부당한 지시가 사건 확대의 발단임을 인정하지 않고 총회운영위원회의 불법을 거론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적반하장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는 사건이 해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되었음을 인해, ❶ 예의도 없고 스승에 대한 도리도 모르는 무례한이라는 말을 들을 것을 각오하고, ❷ 경향교회와 고려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❸ 석원태 목사의 과오가 전국에 알려져 망신을 당하게 된 사태를 막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석원태 목사의 자진탈퇴나 제명을 검토하여 결의하도록 한 총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지도를 따랐다면 문제가 봉합될 것이었으나, 소위 개혁집사들에게 휘둘린 잘못된 지도라는 판단으로 당시 서울남노회장 김길곤 목사와 따르는 다수의 교권주의자들이 경향교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빼앗을 이유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경향교회임에도) 서울남노회 교단탈퇴로 방향을 바꾸어 불법탈퇴를 결의함으로써,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석기현 목사를 제명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유발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서울남노회 불법 교단탈퇴는 석기현 목사가 앞장서 결의토록 한 것으로 자폭행위이며, 석기현 목사를 제명시키는 사태로 끌어간 서울남노회장 김길곤 목사와 뜻을 같이한 자들의 행정미숙이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켰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석기현 목사는 교단 탈퇴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절차를 문제삼아 제명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으며, 총회가 석기현 목사를 면직한 경우라면, 면직하기 전에 교단탈퇴를 먼저 하였다는 항변을 굽히지 않는 방법으로, 면직에 대한 효력이 무효라 할 수 있으나, 탈퇴자는 제명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제명에 대하여는 절차상의 문제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단탈퇴 의사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는 바, 교인도 모르게 탈퇴를 찬성한 노회원들만 교회와 교단을 떠나는 것이 적법이며, 교단 탈퇴를 결정한 책임자인 석기현 목사를 따르는 성도가 있으면 함께 다른 장소로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방해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찬성자와 반대자의 수를 따라 재산의 지분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고소 원조격인 목사와 교회가 그럴 수는 없고 조용히 나가서 새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3)서울남노회 제117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서울남노회 교단탈퇴를 결의하고 2013년 12월 18일(수) 국민일보에 게제한 탈퇴공고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탈 퇴 공 고
본 노회는 교단의 불법적인 교권주의 횡포로부터 노회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월 12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서울남노회
노회장 김길곤 목사
서 기 이현상 목사
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려교단을 불법적인 교권주의 횡포를 자행하는 교단이라 비하한 것이며 노회와 교회를 헤치는 불법단체로 공고한 일로써 고려 교단을 이끄는 총회의 머리를 공격하고 심장을 찌르고 자신들이 세운 교단을 물어뜯는 행위이므로, 고려
교단에 대한 이적행위로서 제명처리는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2. 석원태 목사의 시벌의 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건의 경위를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제2쪽 둘째항)
● 석원태 목사의 사건처리에 대하여는 경향교회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한 바(경향교회보/왕도 2013.12.22. 12쪽 상단 인용, 참조)<경향교회 8월 말 정기 당회에서 이에 대한 노회 상소 건은 압도적 표 차이로 부결되었고, 그 대신에 석원태 목사님의 사과편지와 원로 목사 사면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한 기록대로 사과편지와 원로목사 사면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덮어두는 것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므로, 이미 경향교회 당회가 인정하고 덮어둔 범죄 사실의 실체를 총회나 노회가 다시 재판하지 않았다고 불법이라 하는 주장은 있을 수 없으며,
총회운영위원회와 특별(전권)위원회 역시 덮어둔 부끄러운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인 홍록두 목사가 들었고, 석기현 목사만 설득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마지막으로 석기현 목사를 만나 총회운영위원회와 특별(전권)위원회의 본심을 전달하고 설득하겠다는 홍록두 목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201년 12월 16일(월)에 결의안의 가부를 묻는 일을 수요일로 미루기까지 하였으므로(홍목사는 석기현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긍정적 대답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실패되었음에 대하여 뒷통수를 맞은거네 하는 말로 한탄하기 까지 한 사실이 있음.)이로써 총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경향교회의 문제가 교단의 문제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본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3.서울남노회 제117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결의한 안건을 단죄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호소문 제3쪽 셋째항)
1)서울남노회 제117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결의한 안건을 불법으로 단죄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한 지적은 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서울남노회 지 교회 목회자의 서명날인, 공동의회를 통한 교인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탈퇴를 결의하여, 위 노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를 중심으로 야합한 노회원의 다수의 숫자적 횡포로, 서울남노회 지교회의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목사의 발언까지 무시하고,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교회까지 강제탈퇴시킨 일은 명백히 위법인데, 교단 탈퇴를 찬성하는 자의 수가 많다고 적법이 아님은 찬성자 중 교회 담임 목사는 4명에 불과하고, 장로회원과 교회 담임을 하지 않는 목사가 야합하여,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교회까지 탈퇴시킨 것은 교단에 남기를 원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임이 명백합니다.(교회정치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참조)
2)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교인이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탈퇴를 찬성하여 적법하게 결의하였다면 탈퇴공고에 경향교회(석기현 목사. 교인 일동) 갈보리교회(강구원 목사. 교인 일동) 영천교회(안흥수 목사. 교인 일동) ○○(○○○ 목사. 교인 일동)...으로 탈퇴에 찬성한 교회명과 목회자와 교인의 의사임을 명백히 밝혀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 서울남노회장 김길곤 목사와 전 서기 이현상 목사의 명의로 서울남노회 탈퇴를 공고한 바,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3)탈퇴 이유에서 고려 교단에 대하여, 불법적인 교권주의 횡포로 노회와 교회를 해치는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공고한 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고려 교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목사직을 면직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제하였고, 개인이 아닌 교단의 명예를 짓밟은 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반고소의 이념을 따라 고소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법탈퇴자들은 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며, 이를 옹호하면서 총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결의를 불법이라 선동하는 일은 동일한 죄에 해당하는 이적행위이므로, 호소문의 내용의 부당함을 깨닫고 교단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42대 1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된 결의에 대하여 서상일 목사의 주장은 옳은 것처럼 보이나, 본의 아니게 교단 탈퇴를 당할 뻔 했던 서울남노회 24개 지 교회의 노회원은 2013. 12. 19. 비상 소집된 임시노회에서 서울남노회 탈퇴결의를 불법 강제탈퇴로 규정하고, 그 결의를 무효로 선언하고 2013. 12. 19. 임원보선으로 정상화하였으며, 정상화 된 서울남노회는, 불법탈퇴 결의로 일간지에 서울남노회 탈퇴를 공고한 서울남노회장 김길곤 목사, 서기 이현상 목사 직위해제(노회 정상화 후 제명), 석기현 목사, 석원태 목사 제명 건에 대한 총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지도와 결정을 존중하고 추인하여 서울남노회의 결의로 확정하는 순간, 절차를 문제삼아 불법이라 할 여지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5) 목사 개인이 탈퇴하고 싶으면 자유로 할 것이나, 교인과 함께 탈퇴하고 싶으면 찬성하는 교인의 서명 날인을, 다른 교회까지 함께 탈퇴하고 싶으면 그 교회의 탈퇴 결의서에 서명 날인한 증거를 제시하고 탈퇴하였다면 적법이라 할 수도 있으나, 경향교회 등의 장로 노회원 다수를 악용하여 반대하는 다른 교회를 강제 탈퇴시킨 일은 결코 적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6) 호소문에서, “교회정치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에 의하면,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중생된 신자의 성경적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했고, 제2조 교회의 자유 제1항에는 전조에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한 예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한 바에 의하면 석기현 목사를 중심으로 서울남노회를 탈퇴시킨 일에 대하여 <각자 양심(중생된 신자의 성경적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법을 적용한다면 서울남노회 탈퇴결의는 서울남노회 지 교회에 속한 전 교인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임이 밝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갈보리교회 강구원 목사, 영천교회 안흥수 목사, 서울시민교회 정우인 목사, 위 4인의 목사 포함 42명 노회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서울남노회 교단 탈퇴를 결의함으로써 서울남노회 소속 목사와 모든 교인의 권리(공동의회를 통해 자기 의사 표현할 권리)를 침해한 일은 명백한 불법이며, (2013. 12. 19. 탈퇴한 노회의 비상노회 소집에 참여한 교회 담임목사는 위 4인) 과연 누가 서울남노회 소속 목사와 모든 교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입니까?
7) 교회가 교단 탈퇴 의사가 있으면 목사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를 거쳐 교인의 찬성으로 교회가 노회를 탈퇴함으로써, 교단 탈퇴가 되는 것이므로, 노회원 중 일부가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노회원과 야합하여 탈퇴를 반대하는 다른 교회까지 노회이름으로 강제 탈퇴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노회명으로 탈퇴를 결의하는 자체가 이미 행정미숙의 소치임이 명백하며, 개인 탈퇴에 대하여는 노회 이름으로 불법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개인 의사까지 속박할 수 없으므로, 노회원 개인의 탈퇴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호소문에 거론되지 않은 불법 행위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2013. 12. 26. 오후 3시에 고려신학교 임시 이사회에서 <총회직영고려신학교를, 탈퇴한 서울남노회 소속으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총회신학교를 강탈하여 석기현 목사에게 가져다 준 행위임이 입증되는 바,
그 근거는 탈퇴한 서울남노회가 2013. 12. 19. 임시노회를 비상소집한 결과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갈보리교회 강구원 목사, 영천교회 안흥수 목사, 서울시민교회 정우인 목사로, 불법 탈퇴한 노회는 노회 조직도 못한 상태이고, 동일 오후에 시민교회 정우인 목사는 행정보류 의사를 표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결국은 교회헌법 제55조의 노회 조직에 대하여는 ‘일정한 지역 안에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5인 이상이어야 함으로, 노회 조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직된 노회로 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고려신학교 이사진은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개인(경향교회 교인 중 탈퇴불가를 주장하며 총회와 노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무리가 많음으로 경향교회 전체가 탈퇴된 것이 아님)에 대하여, 탈퇴한 서울남노회로 인정하고 그 노회의 직영신학교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면서도 이사진 3분 2가 아닌 과반수로 한다는 이사장 최창식의 강경발언으로 과반수로 결의한 바, 역시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를 추종하는 대부분 경향교회 소속 이사들 중심으로 한 결의이며, 이는 숫자적 불법횡포로 총회직영 신학교인 고려신학교를 강탈하여 석기현 목사 한 개인에게 넘겨준 행위인데 이는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파송이사 6명은 불법 결의를 강행하는 이사회를 인정하지 않고, 회의 중 퇴장하였으며, 이후 고려신학교에 특별 재정(도서관 건립비)으로 있는 10억원을 경향교회 재정 부족을 이유로 유용하는 일을 결의(?)한 것으로 짐작하는데 이는 적법입니까? 불법 횡포입니까?
따라서 이제 와서 불법 적법을 따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수많은 목사와 노회와 총회를 갈등과 고민에 빠뜨리게 했으며, 잠 못 이루게 했는가를 생각하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못한 분들이 사과할 일이며, 그 일을 불법적으로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고,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계속하여 불법을 누적시키는 결과로, 그래도 교단을 하나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 하는 실낱같은 마지막 희망까지 포기하게 하는 일은 중단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눈물로 세운 교단을 인생의 막바지에 아들과 함께 다 허물어 버렸다는 기록이 교회사에 남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의 이 사태를 잘 극복하여 훗날 고려 교단이 가장 아름다운 교단으로 남아 말세에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사역위에 주의 위로와 인자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 1. 7.
총회운영위원회일동, 특별(전권)위원회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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