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9일(일) 서울북노회 소속 평안교회 김종석 목사가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회하여 교단을 탈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의회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불법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1. 임시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교회정치 50조 위반)
평안교회 당회장은 오성재 목사입니다. 김종석 목사는 당회장이 아니고 임시목사입니다. 공동의회 소집자격이 없는 임시목사가 공동의회를 불법으로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안교회 공동의회는 불법입니다.
불법2. 공동의회에 참가자격이 없는 교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교회정치 49조 위반)
공동의회 참가자격은 세례교인이상의 무흠입교인입니다. 공동의회 참석에 대한 자격은 신학교에서 공부만 제대로 했어도 아는 기본지식 아닙니까? 그러나 김종석 목사는 공동의회에 주일학교 학생, SFC운동원 등 무자격자들을 투표에 참여시켰습니다. 시찰 목사들이 김종석 목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 그제서야 ‘아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언사가 아닙니까?
불법3. 공동의회 소집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석 목사는 교단의 불법성과 행정처리 잘못 때문에 교단을 탈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단에서 불법을 행한 일도, 행정처리를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불법이 있다면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부시찰 위원회 목사 3명(구자상, 오성재, 김성진 목사)는 1월 18일 토요일에 평안교회로 찾아가 김종석 목사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종석 목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서부시찰 위원 목사 3인은 성은숲속교회에서 회의를 열어 노회 임원회에게 알리고, 김종석 목사의 임시 목사직과 설교권을 박탈하고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주일)불법 공동의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교인들과 함께 평안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설명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1월 19일 주일, 평안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한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안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석향교회 집사들 (오00, 이00, 이00, 조00, 김00, 박00, 김00, 김00 집사 외 10여명)이 예배당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불법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석향교회에서 서울남노회 불법 임시노회때 석향교회 전도사들을 동원하여 문을 가로막은 것처럼, 석향교회 집사들이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교단을 불법으로 탈퇴한 교회가 교단교회를 찾아와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교회를 강탈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교단을 위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