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11 19:35
홍록두 목사의 교단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1)에 대한 해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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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개혁주의
조회 : 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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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록두 목사의 교단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1)에 대한 해명서
동역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위에와 가정위에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호소문 제1항) 홍록두 목사의 호소문은 거의 궤변 수준이므로 이에 해명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바른 판단을 위해 해명합니다. 총회 전권위원회의 불법성을 말한 홍록두 목사의 항의서에 대한 해명서는 총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홍록두 목사에게 보냈습니다.
2. (호소문 제2항) 전 서울남노회는 2013.12. 17. 11시, 경향교회당에서 제117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출석회원 62명 중 52대 10으로 탈퇴결의가 통과되었고 폐회되었음으로 합법적이라는 주장은 총회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망언이라 할 수 있는 부끄러운 주장입니다.
위 결의는 노회원 52명의 탈퇴만 인정될 뿐이고, 서울 남노회 지 교회 탈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불법결의인데, 그 이유는 경향교회를 포함하여 지 교회 교인의 교단 탈퇴 의사를 묻는 공동의회 절차 없이 한 결의이기 때문이며, 이는 서울남노회 지 교회 소속 담임 목회자와 전 교인의 교단 탈퇴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불법 결의임이 명백합니다.(교회정치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참조)
위 결의가 불법인 증거는 ❶ 탈퇴를 찬성한 노회와 ❷ 탈퇴를 거부한 노회가 2013.12. 19. 동일에 각기 비상노회를 소집한 결과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❶ 탈퇴한 비상노회에 참여한 교회 담임 목회자는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갈보리교회 강구원 목사, 영천교회 안흥수 목사, 서울시민교회 정우인 목사 뿐이었으므로,서울남노회 탈퇴는 소속 지 교회 교인과 담임 목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회원 다수를 악용한 날치기 불법강제탈퇴임이 명백해진 바, 이를 적법이라 주장하는 홍록두 목사는 서울남노회 지 교회 소속 목사와 교인으로부터, 위 52인이 교단탈퇴권을 언제 위임받아 교단탈퇴를 결의하였는지 확인하여 자신의 주장이 망언이 아님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❷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서울남노회원들이 모인 비상노회에서, 2013.12.17.에 결의된 교단탈퇴 결의는 노회원 다수를 악용한 불법강제탈퇴로 규정하고 그 결의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고 노회 기능이 정상화 되었으나, 위 탈퇴자들의 비상노회에 참가한 회원 중에 교회 담임 목사 회원은 단지 4인 뿐이므로, 서울남노회 탈퇴결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전 노회장 김길곤 목사와 서기 이현상 목사를 중심으로 야합한 다수의 교권주의자들의 불법적 횡포임이 증명됨에도 합법적 탈퇴라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교인의 의사를 묻는 공동의회 절차를 무시한 다수의 횡포로 서울남노회 28 지 교회를 강제탈퇴시킨 교권주의 횡포자들의 결의에 대하여 합법적 결의라는 홍록두 목사의 말은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망언에 불과합니다.
3. 경향교회 당회장 배정은 노회의 결의 없이 배정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 남노회는 경향교회 당회장을 배정한 절차는 새로 조직된 임원들과 임원회에 총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배정한 것이라고 홍 목사가 말한 것처럼, 당회장 배정권을 위임받은 임원회와 총회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일에 대하여 불법이라는 주장은 홍록두 목사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4. 전 서울남노회장 김길곤 목사와 서기 이현상 목사에 대한 직위해제가 역시 불법이 라는 주장에 대하여,
2013.12.17.의 교단탈퇴 결의를 교권주의자들의 숫자적 횡포로 된 불법강제 탈퇴로 규정하고, 교단탈퇴 결의를 무효로 선언하므로써, 사실상 서울남노회는 탈퇴된 것이 아니므로,<교단의 불법적인 교권주의 횡포로부터 노회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총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하고 일간지에 탈퇴공고를 한 바, 고려총회를 불법적인 교권주의 횡포자로, 비하한 노회장과 서기를 총회운영위원회가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불법이라고 트집잡을 홍록두 목사와 같은 주장이 있을 것이므로, 2013.12.19. 비상노회에서 총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지도를 존중하고 노회가 이 결정을 채택하여 추인하여 노회의 정식 결의로 확정한 것을 불법이라함 역시 홍록두 목사의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총회운영위원회의 불법과 현 서울남노회의 부덕에 대한 적반하장의 주장에 대하여,
1) 현 사태 사건 발단의 불씨는 ● 2013년 10월 정기노회시 석원태 목사 해임처리 건에 대하여, 석기현 목사가 해임처리가 아닌 사임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 문제의 불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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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결의로 해직된 것은 당사자의 의사 결정을 존중한 경우이고, 해임결의로
해직된 것은 당사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자격이 박탈된 것을 의미하므로
명백히 그 의미가 다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기현 목사가 해임처리가 아닌
사임처리를 굳이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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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국 이 문제의 불씨는 2013년도 9월 24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여 총회회의록 검사위원회는 단지<석원태 목사가 해 교회 원로 목사직에서 해제됨을 가결하다.>로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수정 문구의 내용은 사면으로 해제된 것인지, 해임으로 해제된 것인지 결의내용이 없으며, <그 직에서 해제됨>의 의미는 결의(사면처리, 해임처리)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제됨을 가결하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며, <해 교회 원로 목사직 해임처리를 가결하므로써 그 직에서 해제됨을 공포하다>로 함으로써, 그 직에서 해제된 사유가 당사자의 과실에 있음을 알게 해야함에도 수정지시 내용조차도 바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순히 이러한 수정으로 적당히 해결하려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확대되게 한 바,노회가 적법하게 재 결의하게 지도하였다면 문제가 발생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3)총회회의록 검사위원회는 2013년도 10월 정기노회에서 해임처리를 반대하는 석기현 목사와 다수의 힘으로 사임처리를 결의함으로써 문제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간과하였고, 이에 대한 항의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노회의 재 결의 대신 회의록 수정을 지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 총회회의록 검사위원회(강구원 목사, 서상일 목사 홍록두 목사 외 10인)의 부당한 지시가 사건 확대의 발단이 되어, 현 사태를 유발시켰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알고(행정미숙이라는 지적을 보고), 홍록두 목사와 서상일 목사 등은 경향교회와 고려교단에 발생된 엄청난 사태의 책임을 면하려고, 적반하장으로 총회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불법을 증명하려는 방법으로 호소문을 배포하고, 경향교회나 고려교단을 위하는 영웅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이 행위는 교단 화합을 위한 목적이 아닌 교단에 남아있는 교회를 선동하여 불법 강제탈퇴한 허위노회에 교회 수를 불려주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교단 화합을 빙자한 호소문으로 교단 분열책동을 하고 있는 홍록두 목사의 행위는 또다시 제명 건으로 결의될 수 있음도 알았으면 합니다.
4) 이러한 과정에 이제는 사건이 해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되었음을 인해, ❶ 예의도 없고 스승에 대한 도리도 모르는‘무례한 이’라는 말을 들을 것을 각오하고, ❷ 경향교회와 고려교단을 지키기 위해서,❸ 석원태 목사의 과오가 전국에 알려져 망신을 당하게 된 사태를 막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석원태 목사의 자진탈퇴나 제명을 검토하여 결의’하도록 한 총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지도를 따랐다면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고 봉합될 것이었으나, 소위 개혁집사들에게 휘둘린 잘 못된 지도라는 판단으로 당시 서울남노회장 김길곤 목사와 따르는 다수의 교권주의자들이 경향교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빼앗길 것 같은 잘못 때문에 빼앗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서울남노회 교단탈퇴로 방향을 바꾸어 불법탈퇴를 결의하므로써,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석기현 목사를 제명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유발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서울남노회 불법 교단탈퇴는 석기현 목사가 앞장서 결의토록 한 것으로 교권주의자들과 야합한 자폭행위이며, 자신이 자신을 제명시킨 격이며, 이런 사태로 끌어간 서울남노회장 김길곤 목사와 뜻을 같이한 자들의 불법도전이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켰음이 명백함에도 자신들의 불법을 총회에 뒤집어 씌워 전국 교회에 호소문을 통해 호도하는 적반하장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노회원 개인의 탈퇴의사는 자신이 결정할 권이 있으며, 교회의 교단 탈퇴 여부는목사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를 거쳐 교인의 찬성으로 노회를 탈퇴함으로써,교단 탈퇴가 되는 것이므로, 노회원 중 일부가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노회원과 야합하여 탈퇴를 반대하는 다른 교회까지 노회이름으로 강제 탈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음으로 그 결의는 불법이고 무효이지만, 개인 탈퇴에 대하여는 노회 이름으로 불법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개인 의사까지 속박할 수 없으므로, 노회원 개인의 탈퇴는 인정함이 적법입니다.
5) 홍록두 목사는 총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본심, 즉 이 사태가 경향교회와 석기현 목사 중심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본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증인인 바, 이 위급한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인 홍록두 목사가 들었고 <2013.12.16.(월)>,‘그렇다면 석기현 목사만 이해시키면 잘 해결되겠네, 만나서 대화하면 될텐데 왜 대화를 안하느냐’는 홍 목사의 말에, 위원들이,‘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으니까 말할 수가 없다. 홍 목사는 만날 수 있느냐’는 말에 홍 목사가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홍목사와 석기현 목사의 만남으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마지막으로 석기현 목사를 만나 총회운영위원회와 특별(전권)위원회의 본심을 전달하고 설득하겠다는 홍록두 목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일(16일) 월요일에 결의안의 가부를 묻는 일을 수요일(18일)로 미루기까지 한 일이 있고 실제로 만나서 긍정적인 대답도 들었다고 하였으므로, 이로써 총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❶ 석기현 목사가 제명되지 않기를, ❷ 경향교회의 문제가 교단의 문제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본심을 홍록두 목사는 몰랐다고 부인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 총회운영위원회의 불법과 현 서울남노회의 부덕을 지적하는 주장 역시 이 사태의 책임을 면하려는 적반하장의 비양심적 호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석기현 목사는 교단 탈퇴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절차를 문제삼아 제명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으며, 총회가 석기현 목사를 면직한 경우라면, 면직하기 전에 교단탈퇴를 먼저 하였다는 항변으로, 면직에 대한 효력이 무효라 할 수 있으나, 탈퇴자는 제명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제명에 대하여는 절차상의 문제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탈퇴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바, 교인도 모르게 탈퇴를 찬성한 노회원들만 교회와 교단을 떠나는 것이 적법이며, 교단 탈퇴를 결정한 책임자인 석기현 목사를 따르는 성도가 있으면 함께 다른 장소로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방해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찬성자와 반대자의 수를 따라 재산의 지분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고소 원조격인 목사와 교회가 그럴 수는 없고 조용히 나가서 새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 계신 동역자 여러분
이제는 호소문이니 해명서니 자주 날아오는 편지를 받는 것도 지겨우시겠지요?
읽는 것도 머리가 아프시지요? 저희도 압니다.
해명서를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호소문이 가면 그 왜곡된 호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기에 해명서를
보내는 총회의 입장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의 위로의 은총을 힘입어 흔들림없는 사역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 1. 9.
총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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